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징계국가공무원법산림보호직원배치권자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산림보호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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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1.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이 경우 정직 및 감봉의 효력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배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직원을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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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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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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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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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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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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