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치권자는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국가공무원법산림보호직원임용배치권자대통령령청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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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배치권자는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자격, 보수, 교육, 복무, 복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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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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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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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치권자는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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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