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3조 (기금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②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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