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여유자금의 운용공공자금관리기금법공공자금관리기금에국채ㆍ공채여유자금유가증권대통령령은행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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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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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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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