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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