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조 (기금운용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운용위원회운용ㆍ관리기금재정경제부장관이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사항재정경제부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기금운용계획
3.결산보고사항
4.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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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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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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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