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조 (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정부출연금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5.「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6.기금의 운용수익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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