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정의은행법개도국은행국가국민소득수준ㆍ산업구조재정경제부장관이기금운용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개도국"(開途國)이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ㆍ산업구조 등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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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은 법 제9조 제2항, 영 제4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수출입은행장"이라 한다)이 이를 행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기금의 지원요건·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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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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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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