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1조 (일시 차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일시 차입한국은행법일시기금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이나일시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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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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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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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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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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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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