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0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이사회의 의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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