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사회)
①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이사회의 의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