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ㆍ개발
3.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4.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5.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6.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8.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딸린 사업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