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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