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관)
①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