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1조 (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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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6.9>
③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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