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원장ㆍ이사ㆍ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제1항의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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