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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4조 · 과태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과태료)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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