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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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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