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사업 및 결산보고제19조 · 자료제출 요청 등제2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1조 · 비밀엄수의무제22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2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벌칙제2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