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3조 (운영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삭제<2015.6.22>
3.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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