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2조 (기구와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9>
②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신설 2020.6.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