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7조 · 업무협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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