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예술원상 수여
5.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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