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6조 (회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②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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