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11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의회원예술원회장이과반수총회최고의결기관이며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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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 조문 관계도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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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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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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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