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10조 (분과회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분과회장분과연임할회원호선임기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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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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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예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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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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