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8조 (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부회장회장과회장ㆍ부회장예술원차례만연임할선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한민국예술원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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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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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예술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대한민국예술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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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