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 (회원의 대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회원의 대우회원전문성과대통령령수당이나활용할대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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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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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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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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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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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