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11조 (분과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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