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6조 (회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공포 · 202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회원의 임기 등회원임기평생동안비상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한민국학술원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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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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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학술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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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