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의학술원회장이과반수총회회원최고의결기관이며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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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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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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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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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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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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