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17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공포 · 2020-03-2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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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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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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