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17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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