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공포 · 2020-03-2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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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학술 연구와 그 지원
3.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학술원상 수여
5.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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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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