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공포 · 2020-03-2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③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④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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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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