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8조 (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공포 · 2020-03-2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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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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