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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제11조 · 경계태세

통합방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경계태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령권자"라 한다)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국가방위요소는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발령권자는 경계태세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경계태세를 해제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경계태세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경계태세의 종류, 발령ㆍ해제 절차 및 경계태세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ㆍ협조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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