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통합방위법 · 제13조

통합방위법 제13조 ·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통합방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