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7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협의회의 통합ㆍ운영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중앙민방위협의회지역민방위협의회통합ㆍ운영방위협의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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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2. 조문 관계도

통합방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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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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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통합방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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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