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24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벌금금지ㆍ제한퇴거명령대피명령천만원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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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통합방위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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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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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합방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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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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