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8조 (통합방위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②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씩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 등 작전 업무를 총괄하는 참모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1.16>
③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통합방위 정책의 수립ㆍ조정
2.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3.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4.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ㆍ통제
5.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사항의 협의ㆍ조정
④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와 그 밖에 통합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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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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