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8조 (통합방위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통합방위본부실무위원회통합방위합동참모본부통합방위작전부본부장둔다통합방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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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②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씩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 등 작전 업무를 총괄하는 참모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1.16>
③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통합방위 정책의 수립ㆍ조정
2.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3.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4.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ㆍ통제
5.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사항의 협의ㆍ조정
④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와 그 밖에 통합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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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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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통합방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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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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