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15조 (통합방위작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통합방위작전관할구역시ㆍ도경찰청장공군작전사령관지역군사령관이특정경비지역경찰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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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상 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2.해상 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3.공중 관할구역: 비행금지공역(空域) 및 일반공역
②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1.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
2.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
3.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
4.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공군작전사령관
③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 범위 및 통합방위작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⑤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작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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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 책임
지정항만 무상 전용사용권자는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통합방위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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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통합방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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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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