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15조 (통합방위작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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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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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상 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2.해상 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3.공중 관할구역: 비행금지공역(空域) 및 일반공역
②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1.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
2.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
3.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
4.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공군작전사령관
③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 범위 및 통합방위작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⑤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작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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