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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통합방위법 · 제15조

통합방위법 제15조 · 통합방위작전

통합방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통합방위작전)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상 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2.해상 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3.공중 관할구역: 비행금지공역(空域) 및 일반공역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1.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
2.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
3.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
4.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공군작전사령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 범위 및 통합방위작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작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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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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