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17조 (대피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ㆍ확성기ㆍ벽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대피명령대통령령시장ㆍ군수ㆍ구청장방송ㆍ확성기ㆍ벽보안전대피방법과실시방법ㆍ절차통합방위사태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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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ㆍ확성기ㆍ벽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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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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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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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ㆍ확성기ㆍ벽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통합방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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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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