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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통합방위법 · 제4조

통합방위법 제4조 ·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18, 2010.6.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6>
1.통합방위 정책
2.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그에 관한 지침
3.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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