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중앙협의회대통령령통합방위협의회국무총리통합방위중앙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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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18, 2010.6.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6>
1.통합방위 정책
2.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그에 관한 지침
3.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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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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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통합방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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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