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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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18, 2010.6.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③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④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6>
1.통합방위 정책
2.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그에 관한 지침
3.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중앙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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