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통합방위 지원본부각 통합방위 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대통령령시ㆍ도조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통합방위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통합방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방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