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시ㆍ도지사시ㆍ도 협의회지역협의회취약지역통합방위협의회시ㆍ도시ㆍ군ㆍ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1.16>
1.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통합방위 대비책
3.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6.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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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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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통합방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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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