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공포 · 2017-03-21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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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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