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2조 (학교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1.교육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신입생 선발 및 퇴교 심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학교운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4.3.11>
1.학부모위원
2.교직원위원
3.지역위원
③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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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교장과 교직원제8조 · 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제9조 · 부서의 설치제10조 · 졸업자의 임용 등제11조 · 자격인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학교운영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