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2조 (학교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장심의무기명투표로학부모위원교직원위원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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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1.교육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신입생 선발 및 퇴교 심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학교운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4.3.11>
1.학부모위원
2.교직원위원
3.지역위원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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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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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2 시행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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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