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2조 (학교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공포 · 2017-03-21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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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1.교육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신입생 선발 및 퇴교 심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학교운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4.3.11>
1.학부모위원
2.교직원위원
3.지역위원
③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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