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 (입학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1.「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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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학칙 기재사항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 함께 인용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 조문 인용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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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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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 판단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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