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 (입학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공포 · 2017-03-21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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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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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1.「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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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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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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