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 (입학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입학자격군인사법신체기준학칙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1.「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2. 조문 관계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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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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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2 시행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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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