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7조 (교장과 교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에 교장과 교직원으로 부교장, 교관 및 행정직원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개정 2017.3.21>
③교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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