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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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학칙 기재사항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 함께 인용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입학자격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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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 판단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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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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