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5조 (병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학칙 기재사항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 함께 인용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 판단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