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파견된 사람의 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의 파견기간과 보수 등은 새마을운동 요원을 파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파견된 사람의 보수 등새마을운동중앙회보수파견기간과새마을운동기관ㆍ법인단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파견된 사람의 보수 등) 법 제6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의 파견기간과 보수 등은 새마을운동 요원을 파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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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의 파견기간과 보수 등은 새마을운동 요원을 파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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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