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1조 (협의회의 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의회의 명칭
2.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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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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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1]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인 장학관, 장학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신청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2]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각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어느 학생이 시·도 상호 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사립학교 상호 간 전출하는 경우에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학생이 다른 시·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반영되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피고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사무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사무와 마찬가지로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이다. …
제17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2013. 3. 23. 교육부로 명칭 변경, 이하 ‘교과부’라 한다)에서 소속 교육청과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관내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령하여 소속 교육청 공무원들 및 고등학교 학교장들이 교과부의 자료제출, 답변서·확인서 등 요구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2. 6. 29. 교과부 훈령 제2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훈령’이라 한다)이 법규적 효력이 있는지 또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훈령을 축소하여 집행하는 수정지침을 하달하고, 이에 대한 교과부의 특정감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 중 학교폭력 사항에 관한 일부 자료에 대하여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 및 상당성 등을 관련 법리, 특히 피고인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선거를 통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추후에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17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울산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라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171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납세고지 세액이 과세예고 통지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통지 없이 곧바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171조 인용판례 상세 →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자체 시설의 이익을 받는 법인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외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171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 토지를 계획대로 건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상수도 부담금이 없고, 사업소를 둔 법인은 주민으로서 특별이익·조례 요건 시 분담금을 낸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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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규정된 법령위반사항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시·군·구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법령위반사항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7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규정된 법령위반사항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시·군·구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법령위반사항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와 별도의 감찰권 행사가능 여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특별법 제66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감찰팀을 두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이 사안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이 사안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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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행정특
이 사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강남구청등과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1.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한 행위가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규정(이하 ‘이 사건 관련규정’이라 한다) 자체가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법 제17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1. 청구인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하여 사전조사 및 감사 절차 진행이 중단된 경우,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피청구인이 2021. 4. 1. 청구인에 통보한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중,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남양주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제17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가. 감사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중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전조사도 수행되지 아니한 감사의 경우 감사대상의 사전 통보가 감사의 개시요건인지 여부(소극) 다. 감사 진행 중에 감사대상을 확장 내지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라. 감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위법성 확인의 방법과 확인의 정도 마. 피청구인이 2020. 11. 16.부터 2020. 12. 7.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일부 적극) 바. 감사항목 중 일부에 대한 인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지방자치법 제17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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