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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71조

지방자치법 제171조 · 협의회의 규약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의회의 명칭
2.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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