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지방자치법 / 제2조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법
law_id:001656
article_no:2
위계:지방자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87

조문 본문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 incoming제85조의6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나."
← incoming제2조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고등교육법
제7조의2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지방교부세법
제2조 정의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
← incoming제2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4조 구역과 지사무소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 incoming제14조
위임
관세법
제322조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 incoming제322조
위임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지방재정영향평가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
← incoming제27조의6
인용
공직선거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③이 법에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地方自治團體의 종류)제1항에 의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incoming제56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incoming제45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 incoming제5조의2
cites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교지
"3.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ㆍ군ㆍ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일 것 나. 해당 대학의 교지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 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명칭),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 incoming제18조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
← incoming제13조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
← incoming제10조
인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2. 폐교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준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2조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 incoming제22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2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 incoming제22조의12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인증 대상 기관
"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2. 「지방자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 3. 시ㆍ"
← incoming제19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
← incoming제32조의3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7.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
← incoming제4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
← incoming제10조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등
"⑥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
← incoming제22조
인용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5조 보조금의 관리
"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권: 울산광역시ㆍ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설치 등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 incoming제2조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7조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및 시ㆍ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1조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
← incoming제11조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4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 incoming제33조
cites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7.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 incoming제2조
cites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한다."
← incoming제44조
위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incoming제2조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지사(예비지구가 동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두 개 이상의 같은 항 제2호에 따"
← incoming제17조
인용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4조 지원대상
"④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
← incoming제4조
인용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8조 심사국 추천
"른 중소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한 발명등을 1건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12조 선정절차
"른 중소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발명등이 아닌 경우에는 선정심사협의회 평가 결과"
← incoming제12조
인용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위원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incoming제4조
cites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2조 다른 경찰서장과의 업무범위
"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이하 ‘경무관 보임 경찰서’라 한다)의 경찰서장과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말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사업자가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에 소요되"
← incoming제2조
인용
공항명칭 관리지침
제4조 공항명칭 지정 또는 변경 원칙
"시, 지리적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있다.1. 대표 도시명(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3. 「지방자치법」"
← incoming제4조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말한다.3. "경과지방자치단체"란 가공전선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를 말한다4. "지원금"이란 사업시행"
← incoming제2조
인용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조제3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incoming제4조
인용
균형인사지침
제20조의2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혁신처장은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별 균형합격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각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중 특정 광역"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및 정의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바. 「지방자치법」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 incoming제1조
인용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일정 수립 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
← incoming제3조
인용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9조 평가대상 지자체의 구분 및 임무
"① 평가대상 지자체는 영 제2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구분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5조 작성주체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조달청장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권역을 말한다.9. "시ㆍ군ㆍ구"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10.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 incoming제3조
인용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정의
"달청장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권역을 말한다.11. "시ㆍ군ㆍ구"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12.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
← incoming제2조
인용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3조 공급지역
"① 공급지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 단위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전심사 신청시"
← incoming제33조
인용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제2조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
"서는 아니 된다)가. 마을이장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근무자가 마을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
← incoming제2조
cites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9조 지역실행기구
"위원장은 원자력발전소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장에게 지역 주민 대상"
← incoming제9조
인용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9조 산림공간정보의 내ㆍ외부기관 유통
")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3. 「정부조직법」제4조(부속기관의 설치)에 의한 시험연구기관 등4. 「지방자치법」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5. 「고등교육법」및「초ㆍ중등교"
← incoming제19조
인용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2조 정의
"한 석탄경석을 채취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3. "광역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4. ""
← incoming제2조
준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 incoming제8조
인용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5조 광역자치단체와 연계ㆍ통합
"①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는 효율적인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을 위하"
← incoming제15조
인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행기관 등
"보급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2. 제26조의 지역지원사업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ㆍ도"라 한다)3. 제36조의 융ㆍ복합지원"
← incoming제4조
인용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나. 기초지방자치단"
← incoming제3조
인용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조달청장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권역을 말한다.9. "시ㆍ군ㆍ구"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10.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 incoming제3조
인용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정의
"달청장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권역을 말한다.11. "시ㆍ군ㆍ구"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12.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
← incoming제2조
인용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3조 공급지역
"① 공급지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 단위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전심사 신청시"
← incoming제33조
인용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군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단위 지역(1,000세대 이상 8,000세대 미만의 밀집된 세"
← incoming제2조
인용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4조 협의체 구성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 incoming제4조
인용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조 정의
"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장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 과징금 부과대상
"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1)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내로서 해"
← incoming제2조
인용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및 정의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바. 「지방자치법」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 incoming제1조
인용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3조 통계작성 대상기관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지방교육자"
← incoming제3조
인용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4조 지자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며, 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건립ㆍ운영하는 지방"
← incoming제4조
인용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의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범위
"인 경우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저수지 유역 일부에 대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이 경우 동일 시ㆍ군ㆍ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 incoming제99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4조 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무 등
"처리가 가능한 정보처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 incoming제4조
인용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으로 구성된다.가.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교부하는 예산을"
← incoming제2조
인용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2조 평가서의 활용
"② 인수합병, 경영부실, 소재지변경(「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할구역을 벗어난 경우) 등 경영환경이 급변한 경우 체인사업자는"
← incoming제12조
인용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3조 평가서의 재발급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신청내용 등을 심사하여 평가서를 재발급한다.1. 사업자명, 소재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할구역내 변경)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된 경우"
← incoming제13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정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3.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
← incoming제2조
인용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의 이용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같은 법"
← incoming제13조
인용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다."
← incoming제3조
인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점검결과 제공
"각 호의 내용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사업장명 및 대상공정"
← incoming제16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incoming제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