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26.3.5>
1.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시, 군, 구
②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③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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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조문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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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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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3건
전체 73건 →손해배상(기)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6. 1. 19. 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 이하 ‘집행기준예규’라 한다)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6. 1.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재단법인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는 점, 위 도급계약은 학교법인인 乙 법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甲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점, 위 도급계약은 예정가격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금액인 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공사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아닌 乙 법인이 보유한 재산에서 조달된 것인 점, 집행기준예규와 계약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인데, 乙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집행기준예규와 계약예규가 당연히 乙 법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입찰공고에서 乙 법인은 기초금액 산정에 대하여 집행기준예규 또는 계약예규를 적용한다고 표시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본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영역, 본질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점,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는 것인 점,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통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관할 귀속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인 점, 국가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헌법 제123조 제2항)까지도 고려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고려요소나 실체적 결정기준을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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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9건
전체 69건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도’의 산정방식과 ‘시·군·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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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의 군수로 한정됩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의 군수로 한정됩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영재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관련)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가.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의회의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시’의회의원(이하 ‘지방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1. 국가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실시되는 주민투표법 제8조의 주민투표를 요구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투표실시에 관한 권한침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2.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실시하는 단계에서 폐치로 초래될 자치권침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항,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 제1항, 제2항)
1. 일정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을 모두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을 모두 폐지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2006. 1. 11. 법률 제7847호, 2006. 7. 1. 시행)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 2006. 7. 1. 시행) 제15조 제1항ㆍ제2항(위 규정 모두를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제주도민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참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을 폐지하는 입법을 위해 제주도 전체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청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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